국방부가 북한 창린도에 배치된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창린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있는 섬으로 백령도 남동쪽, 소청도 정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23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제로 9·19군사합의 합의 내용에도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합의문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문장이 있다.
군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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