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자생력 강화'···경기도 특성화사업 11곳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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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3-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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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푸드창업 허브 참여 전통시장에 최대 5억원 지원'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청년 푸드창업 허브 등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 11곳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경제 환경과 소비 패턴에 맞춰 시장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푸드창업 허브,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등 2개 분야를 공모한다. 청년 푸드창업 허브는 청년·중장년 세대의 외식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식탁'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장에는 시설·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과 기술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시장 1곳당 2억원을 지원해 시장 여유공간에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유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장 10곳을 선정,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판매대·부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심의원회가 서류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며,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추진된다. 또 경기도는 공사대금,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의 제휴 금융기관을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대금을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체불, 늑장지급 등 부조리 방지에 효과가 높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성남·광명·시흥·광주·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다.

건설사의 경우 자사 대금을 제외한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공사 2994건, 1조1208억원의 공사계약이 처리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새마을금고·시티·수협 등 8개 금융기관과 제휴를 추진해왔다.

제휴 금융기관이 확대돼 비도권 지역 소재 건설사의 선택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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