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도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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