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허술한 농지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정은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이 관련 개정안을 속속 내놓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범 잡으라니까 참새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섣부른 법 개정보다는 현행법 강화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비(非)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1만㎡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전체 농지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비영농인 농지도 농사에만 이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농지법이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헌법 규정에도 불구,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의 잇따른 농지법 개정안 발의에도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기본적으로 소유를 했는데 그걸 국가에서 뺏거나 강제하는 발상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고, 법 개정보다도 지금 있는 현행법부터 지키는 것이 근본 해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두 개정안 모두) 말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 토지 소유를 허용했는데, 다시 국가가 빼앗는다는 건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 교수는 "국가에 맡겨놔도 토지가격은 오를 게 뻔하다. 투기꾼은 다시 팔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투기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만 잘 활용해도 정부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 746조(불법원인급여)에 따르면 불법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타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면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하기도 편하고 투기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방법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법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가 안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토지를 구입하면 이용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허위 작성여부를 검증하지도 않는다.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로 보면 정기적인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위임이 된 부분인데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농지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당정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농지 취득 시 강제 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이로 얻은 이익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추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비(非)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1만㎡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전체 농지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비영농인 농지도 농사에만 이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농지법이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당의 잇따른 농지법 개정안 발의에도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기본적으로 소유를 했는데 그걸 국가에서 뺏거나 강제하는 발상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고, 법 개정보다도 지금 있는 현행법부터 지키는 것이 근본 해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두 개정안 모두) 말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 토지 소유를 허용했는데, 다시 국가가 빼앗는다는 건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 교수는 "국가에 맡겨놔도 토지가격은 오를 게 뻔하다. 투기꾼은 다시 팔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투기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만 잘 활용해도 정부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 746조(불법원인급여)에 따르면 불법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타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면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하기도 편하고 투기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방법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법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가 안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토지를 구입하면 이용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허위 작성여부를 검증하지도 않는다.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로 보면 정기적인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위임이 된 부분인데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농지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당정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농지 취득 시 강제 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이로 얻은 이익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추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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