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형사재판 진행과 별도로 대학이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23일 교육부에서 받은 조씨 입학 취소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최종 판결 전 조씨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씨 입학이 취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법 제34조 6항은 입학전형에 위조나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은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고, 조씨는 2015년도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조씨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지난해 법원은 조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위조서류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입학 취소가 '부산대 권한'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한 후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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