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차로 2020년 9월 21~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 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원(건당 평균 318만 원, 기지급금 공제 시 평균 26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9803만원으로 산정됐다.
지원금 산정에 있어 주요 결정 사례로 피해 정도 ‘반파’ 주택을 추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전파’ 인정, 현장 조사 결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 지급(5건), 일부 신청건에 대해 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인정하는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와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금주 중 신청 세대로 송달 할 예정이며, 이후 문의 전화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을 운영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 한도 상향, 자동차 피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등 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포항은 지난 3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첫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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