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1]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금융거래 변곡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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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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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일(2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 새롭게 부여된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등 '6대 판매규제' 대상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행사 권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계약 청약을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그간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금소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르면 보장성상품은 물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신탁계약, 대출성 상품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기간'(2일)이 함께 적용돼 행사 가능 기간이 9일이다. 청약 철회는 상품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 철회 의사를 판매업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면 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앞으로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하는데, 금융사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다만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계약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초기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확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을 못하게 하고 상품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 절차가 대폭 깐깐하게 바뀌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금융회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가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은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상품 계약 체결 및 이행 △상품 광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 위탁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진 만큼, 금융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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