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전 선박이다.
해상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은 지난달 26일 울릉연안에서 음주운항 어선을 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47%)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한 바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안에서의 위험정보 사전제공을 위한 사고위험 알림판을 최근 동해, 울릉 등에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할 연안사고 통계에 의한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 총 17건으로 18명이다.
이번 조치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위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다. 동해해경과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구역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총 12개소(강릉시 3, 동해시 2, 삼척시 6, 울릉 1)에 사망사고위험 알림판을 설치했다.
앞으로 사고 다발 지역이나 위험지역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책임지는 총괄기관으로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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