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법무부 차관, LG-SK '배터리 분쟁' ITC 판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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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3-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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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Sally Yates) 전 차관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ITC 판결은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또 ITC의 판결이 전기차를 빠르게 늘려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만들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 저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외신은 “SK와 LG 양측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같은 이슈로 다툴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다투면 미국의 공공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이 케이스는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예이즈 전 차관의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다.
 

[사진=백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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