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상·금액 줄어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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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3-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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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동구 소재 커피숍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시 지원 대상과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버팀목자금처럼 지원하는 길을 만들고, 손실보상도 마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이 낫고,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럽 일부 국가의 록다운 조치를 예로 들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방역 강도·방식을)유지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원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건 국회에서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하려면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만 따지게 된다”며 “그럼 피해 범위와 대상이 줄어들 수 있고, 지원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손실보상을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의외로 (지원 규모가)작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병행이라는 투트랙 방식이 더 신속한 방법이다. 이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게 실용적이라 생각한다.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떤 방향이 (더 큰)실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위탁계약 존속보장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건의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장관은 “4월부터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맹본부의)부당한 제재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의 시행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 기준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규정 때문에 소상공인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고용을 유지했던 분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형태가 있었다. 기준 보완은 당연히 동의한다”며 “(소상공인 기준 변경에 대한)중기부의 입장을 상반기 중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기초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대출로 연명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해 이마저도 고갈돼 현재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은 시한폭탄과 같다. 언제 폭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권 장관은 “공정위와 불공정행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거래관계가 다양해서 법으로 규정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해소되면 경기는 회복되겠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며 “공정위와 업무 내용을 잘 정리하고 분담해서 협업을 통해 신속히 움직여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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