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서울=연합뉴스) [속보]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관련기사고한민, 마라톤 코치 나선다…MBN '뛰어야 산다' 합류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MBN #MBN 승인 #MBN 종편 좋아요0 나빠요0 홍승완 기자veryhong@ajunews.com 제로슈거 열풍에 대상·삼양사 '대체당' 주도권 경쟁 CJ대한통운, 국제물류산업대전 참가...스마트물류 기술 공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