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배제할 수 없다'…경기도, 57만명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3-24 1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차 10만 명보다 6배 가까이 지급대상 확대'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오는 4월 한달 간 도내 거주 외국인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등록·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다. 단,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은 57만여명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10만명에 지급했던 1차 지급 때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신청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나눠 실시된다.

온라인은 이 기간 매일 오전 7시30분~오후 11시 외국인 전용(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첫날인 다음달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말은 원칙적으로 창구를 운영하지 않지만, 시·군에서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청 창구 혼잡을 방지하고자 1~9일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성남‧시흥‧김포시 외국인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오프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외국인을 달리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한 외국인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