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형' 받는다"...'LH 3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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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3-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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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익 몰수 규정 마련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소급 안 돼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등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을 제한받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는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부패방지 5법' 가운데 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3월 중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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