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력 쇄신 대책 추진…마약 등 6대 중대비위 적발땐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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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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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운용직 평판조회 도입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쇄신 대책에 속도를 높인다.

국민연금공단 비상안전경영위원회는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쇄신추진위원회는 쇄신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비상설기구다. 김용진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임원과 부서장급 직원들로 구성했다.

공단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 강화 ▲혁신과 신기술 적용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60개 과제로 구성한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과제 중 24개를 완료했다. 나머지 과제도 올해 상반기 중 대부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서 전문 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한다. 기금운용직을 평가할 때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넣는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규정 정비도 갖춘다. 준법지원실이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한다. 제도 분야에선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에 나선다.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도 마련한다. 성(性) 비위와 음주운전, 마약 등 사회적 파장이 큰 6대 중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해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채용 비위 등 중대 범죄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도 연장해 성 비위의 경우에는 10년 시효를 적용하도록 한다.

보수규정도 개정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김용진 연금공단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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