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5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운영과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 설립·운영의 자율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법안이 발의된 지난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산자중기위·법사위 위원장과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법 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3월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3월 통과를 약속받기도 했다.
특히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국회의원을 만나 법사위 통과를 적극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전라남도는 산자부·한전과 함께 후속법령인 시행령을 서둘러 제정하고 특수법인 설립, 학생 모집요강 공고, 우수교수 채용, 캠퍼스 착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학 인근에는 정부와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가 공동으로 연구소와 산학연 클러스터 80만㎡를 개발해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키울 계획이다.
국내외 교수진과 연구진, 학생들의 유입을 고려해 전남과학고 이전, 외국인 학교 유치 등 교육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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