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추경안, 본회의 통과…영세농민에 30만원‧여행업에 300만원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03-25 0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헬스트레이너 1만명 지원 및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도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아주경제DB]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7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찬성 242인, 반대 6인(재적인원 259인)에 따라 추경안이 최종 통과됐다.

여야는 대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를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610억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해 여행업과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245억원이 증액됐으며,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가량이 증액됐고,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의 480억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교통·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를 80장씩 지원하기 위한 370억원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에게 지원금을 70만원씩 지급하고,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당초 농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던 전 농민 재난지원금은 여야 대치에 따라 결국 영세농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업에는 약 13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늘려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에서는 2800억원이 삭감됐다.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