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 충남도 의원 "평균 재산은 7억 5824만원"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시·군의원 170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평균 재산은 7억 5824만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신고자는 75명(42.9%)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11명(63.4%)으로 집계됐고, 64명(36.6%)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재산 등록 및 심사를 더욱 강화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 충남도 ‘2021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 결과 발표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2021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총 66건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문화예술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1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연예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서면 및 사진·영상 자료 심사를 진행했다.
도는 심사를 통해 공모 신청 176건 가운데 66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작품당 650∼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총사업비 4억 7000여만 원(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 선정 작품은 △연극 9건 △무용 4건 △음악 13건 △전통 예술 15건 △다원·연예 25건이다.
도는 다음달 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문화 활동 공연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와 지역 공연단체가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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