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의 가구(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당 평균 재산액이 12억800만원으로 이전신고 대비 약 1억1400만원 증가했다.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6명과 구의원 417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 및 증여 등이 있었다. 감소요인은 생활비·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 등이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시의원·서울시립대총장·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날 관보에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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