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금소법 설명회 개최…“강화된 상품판매절차 중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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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3-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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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은행권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를 안내하는 등 자체 점검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4일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는 등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박상용·안상진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6대 영업행위 규제 △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 징벌적 과징금 등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용·안상진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FAQ를 마련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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