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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정부 "방역지침 준수…불법선거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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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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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등 투표권 보장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4·7 재·보궐선거 투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에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후인 오후 8시부터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정부는 "임시외출로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지자체 담당자와 투표 사무원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키고, 확진자도 투표사무원 안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에 올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상증세가 있는 유권자는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철저히 단속하고,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흑색선전·금품수수와 인터넷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 공백을 일으키지 않게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는 근로자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재보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평일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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