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돼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작년 8월 말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그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넷플릭스코리아 외에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Netflix International BV)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세무조사가 역외탈세 혐의와 관련이 크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특별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 측은 (넷플릭스가) 직접 접속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접속료를 지급하고, 접속 이후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통신사 책임이므로 별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에 직접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4년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버라이즌, AT&T 그리고 프랑스 오렌지 등 미국과 프랑스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 통신사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8월께 착수해 무려 8개월간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 쟁점은 망 사용료 등 세금 회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앱 분석 서비스 업체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넷플릭스에서 결제된 금액은 72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결제금액(225억원) 대비 무려 222%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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