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직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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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3-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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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직권 연장과는 별도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만료일 3일 전 신청서를 시청 세정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 모든 법인은 결손금과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에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또 의정부시는 다음달 1~11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가 신청접수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 만 12~64세 장애인에게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수강료를 최대 8개월간 지급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오는 5~12월 사용할 수 있다. 지원강좌는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등이며,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도 오는 26일부터 중장년 초기·예비 창업자 대상 실전창업교육 '이것 알면 창업한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40세 이상 예비, 초기(3년 미만) 창업자로, 20명 내외로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26일부터 마케팅 전략 등 창업이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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