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다.
25일 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종료일은 2023년 9월 13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는 복무 중인 군인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권한도 주어진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14일 출범했다. 접수 마감일인 지난해 9월 14일까지 조사신청서 1787건이 접수됐다. 지난 2월까지 이 중 649건은 조사가 끝났다. 진상이 규명된 사례는 321건(49.5%)이다. 나머지 1138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으로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조사관 등 전 직원이 합심해 진상규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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