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신용협동조합은 2016년 대출의 3분의1을 초과해 비조합원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비조합원 223명에 대한 신규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또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 취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8년 해당 건과 관련해 대출책임자인 임원을 문책 경고하고, 담당 직원은 견책 조치했다.
#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집행한 경남 율곡농협 소속 임원 2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3월과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 직원 가운데 1명은 감봉 3월을, 또 다른 2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율곡농협은 2018년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48억1700만원 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시장 질서가 흐려지고 있지만, 상호금융 특성상 관리·감독 주체가 달라 제대로 여신 건전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사상신협을 비롯해 은평제일신협, 금천신협(이하 2019년), 나주신협(2020년) 등 총 4곳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취급’을 동시에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의 대출 행태를 보면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가 무색하다. 서울 은평구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모았던 은평제일신협은 각종 위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불법 종합세트’로 전락했다.
은평제일신협은 2009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명 차주에 대해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총 21건을 취급했고,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8억5000만원(2011년 7월 기준) 초과했다.
또 2017년에는 분기 결산 시 경매 등 법적 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3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돈을 빌려줬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평가한 금액)을 과소 적립했다. 이로 인해 은평제일신협은 순자본비율을 0.56% 포인트 과대 계상(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게다가 2016년에는 비조합원 122명에게 151건의 신규 대출을 취급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초과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9명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이주비 내지 주택신축자금용도 대출 142건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에 의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5.0%p~136.2%p)해 취급했다. 결국 금감원은 은평제일신협에 기관 경고를 포함해 임원 3명, 직원 3명 등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건전한 영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마련한 법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1월 거제수협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로 과태료 3600만원과 직명 3명이 주의를 받았다.
또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달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해 과태료 6480만원을,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견책·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처럼 불법 관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비주담대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특히 토지담보대출에 별도로 구분된 자료는 금감원이 이번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집계를 시작했다”면서 “감독기관이 감독에 나서기 전에 상호금융중앙회라도 통계가 나와야 조정을 해주는 것인데, 양 측 모두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에 따라 유관 부서가 달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부처별 칸막이로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립조합은 산림청이 각각 감독을 맡고 있다”면서 “감독을 위해서는 차주, 고객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 각 조합들이 경제사업·여신사업으로 나뉘는데, 여신 건전성 감독 권한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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