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고생 성매매 강요한 10대, 2심에서도 집행유예···양형 이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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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3-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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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가 ‘미숙함’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19년 1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약 30차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강요한 후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군은 B양이 성매매를 거절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성매매를 추가로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에게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리면서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교육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보이고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히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A군 혐의를 지적하면서도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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