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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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3-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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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의원 “가출 청소년 범죄 환경으로부터 보호, 법의 사각지대 줄여 나가야”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 퇴소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9년 기준 161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000여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강제 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강제 퇴소 조치되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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