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원 22명과 함께 법정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정 이자율을 연 5%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 이자율은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연 5%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면서 법정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송 당사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거나 일부 채권자들이 변제 청구를 일부러 늦게 해 법정 이율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법정 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변경하고 미국은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이자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통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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