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동네 골목상권은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비롯해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나 기관 공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조성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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