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2021년 다양한 교육 복지 확대' 사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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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3-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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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확대,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영, 학교 폭력예방 강화 등

강원도교육청 전경.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이 2021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올해는 전년 대비 1억 3400만원을 확대한 12억 7900만원을 확대 지원하며, △학생예술동아리 97교 △예술드림거점학교 12교 △악기교육프로그램 105교 △교사예술교육자율기획 프로젝트 42교 △합창교육 ‘더불어하모니’ 28교 등 5개 분야에서 전년보다 18곳 많아진 총 284개교를 선정했다.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위해 284교에 12억 7900만원 지원

세부적으로는 ‘학생예술동아리’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 및 감상기회를 확대해 예술적 감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오케스트라, 뮤지컬, 미술, 연극, 전통예술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예술드림거점학교’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형 예술프로그램, 전교생 1인 1예술활동, 지역예술교사협의체 등을 운영한다.

‘악기교육프로그램’ 사업은 학생들이 누구나 한 가지씩 악기를 다루고 다양한 예술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악 앙상블, 밴드, 악기동아리 등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사예술교육자율기획 프로젝트’ 사업은 교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교육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예술교과 간 융합, 예술교과와 타 교과 간 융합 등의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더불어 하모니’ 사업은 합창교육을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온라인 합창페스티벌, 지역연계 합창공연, 사제동행 합창단 등을 지원한다.

신충린 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로 많은 학교에서 지원사업에 신청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교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에서 ‘4차산업’ 기술도 배우고! ‘정규 학점’ 취득까지!

또한 고교학점제를 연계한 4차산업 공동실습소 ‘첫’ 운영에 나섰다.

교육청은 도내 4개의 공동실습소인 △강릉공동실습소(인공지능) △태백공동실습소(사물인터넷) △춘천공동실습소(스마트팩토리) △홍천공동실습소(소형건설기계와 드론) 등에서 4차산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공동실습소를 선택한 후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오는 6월과 9월, 2달 동안 입소하는 학생들에게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대상 학생을 늘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도입되는 시점까지 문제점을 보완해 완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도내 3곳의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들에게 4개 공동실습소를 선택해 동시에 입소하고 정규 학점까지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실습소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 학교 수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17개 직업계고 학생들만 교육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2교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31교의 모든 직업계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일반고 학생들도 4차산업을 배울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부터 공동실습소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재혁 미래교육과장은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공동실습소를 4차산업 기술 습득의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점 인정 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학교운동부, 폭력없는 학교문화 조성

이와 함께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학교운동부 폭력예방 및 근절에 적극 나선다.

각종 교육은 학기당 1회(2시간)를 의무화하고, 연 1회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학교, 지원청,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체제를 갖춘다.

또한 학생선수 상담 전담팀을 운영하며, 교감을 팀장으로 구성해 월 1회 상담과 대회 출전 후 상담을 의무화한다.

특히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숙사’의 경우 별도의 운동부 기숙사운영은 금지되며, 학교밖 선수 합숙소 운영도 금지된다.

운동부 기숙사는 통학시간 기준 편도 1시간 이상 학생만을 위해 운영하며, 매년 2차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한다.

이와 함게 이번달부터 가해자에게 학폭위 조치에 상응해 강화된 출전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는 3개월 출전 정지,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6개월 출전금지 등이 있다.

8호(전학) 처분을 받으면 12개월 출전이 정지되고 상급학교 진학에서 특기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9호(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수자격을 박탈해 영구히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외에도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는 운동부 지도자 및 교사에게 3만원 이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으며, 학부모 부담 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로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결재를 거쳐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했다.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 대회 출전계획, 예산 집행 상황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절차에 따라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동부 지도자 비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특히 성폭력이나 고의적 신체폭력은 비위정도에 관계없이 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학생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선수 이전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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