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野, ‘민주야 좋아해’ 광고한 넷플릭스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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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3-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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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묘한 선거운동 판쳐…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국민의힘이 유료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를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권 심기만 관리하니 교묘한 선거운동이 판을 친다”며 “TBS에 이어 넷플릭스까지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야 좋아해’ 라는 버스 광고가 지난 3월 1일부터 서울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게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넷플릭스가 자초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의심받을 만한 짓을 했다”며 “민주야 좋아해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홍보하는 광고다. 그러나 극중 배역에 민주라는 등장인물이 없는데, 왜 민주를 홍보하냐”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개입이 아니냐”며 “담당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정부 규제를 의식한 ‘알아서 충성’인지,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드라마 홍보를 위해 이벤트성으로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싣는 홍보성 이벤트로, 공모된 시민들의 사연 중 41개의 이름을 선정해 ‘OO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부착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넷플릭스 측은 '하나', '현주', '예진' 등 41개의 이름이 선정됐으며, 민주 역시 선정된 이름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넷플릭스는 관련 보도 이후 광고를 내렸다고 하지만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며 “벌써 많은 서울시민들이 광고를 봤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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