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중단" 권고…검찰 "검토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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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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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과반찬성으로 의결

  • 이재용 측 변호인 "결정 존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최종 처분에 권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참석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기소 안건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7명씩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결정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 계속 안건을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기소 안건에 대해선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 측은 "오늘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은 불기소 처분이 아닌 '공소 제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 참석 위원이 14명이므로 과반수는 8명 이상인데 이 건은 7명만 찬성했다"며 "공소 제기 안건도 부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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