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의 부통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그동안 역대 청장들에 대한 시선이 고르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일부 청장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열 명의 역대 청장 중 현재까지 A씨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날 특수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세종특별본부, A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청구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금지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특수본 수사결과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재임시절 세종시 연기면 토지를 아내명의로 사들였고, 퇴직후 산업단지가 들어설 연서면 일대 토지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