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LH 방지법' 재개정 추진···"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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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3-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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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27일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4월 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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