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교체 규모 키운 연임 제한...3%룰은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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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3-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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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시총 50대 기업 중 사외이사 40.4% 교체, 3%룰에 따른 주주제안은 두 곳뿐”

시가총액 50대 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약 45%가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총 50대 기업의 주총 안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400명 중 179명이 올해 주총을 통해 교체됐거나 교체될 예정이다. 사내이사는 139명 중 72명(51.8%), 사외이사는 235명 중 95명(40.4%)이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전경련은 사외이사 연임을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의 여파로 인해 평소보다 사외이사 교체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계열사에서 최근 3년 내 이사나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거나 해당 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사외이사 선임이 제한된다.

반면 시총 50대 기업은 올해부터 적용된 ‘3%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따라 주주제안이 나온 곳은 50대 기업 중 두 곳에 불과했다.

3%룰의 주요 목적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소수주주권 강화였지만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금호석유화학,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만 주주제안이 나왔다.

전경련은 이런 현상을 두고 3%룰이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서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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