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명부 작성하면 안돼..." 거리두기, 내일부터 달라지는 점 보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1-03-28 09: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일부 방역 수칙이 수정됐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연장한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이번 연장에는 달라지는 점이 추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 수칙이 마련돼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수칙에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 섭취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포함됐다.

기본 방역 수칙은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세분됐다. 앞으로 기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이다.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도 추가됐다. 기존 유흥주점,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영화관,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과 종교시설 등 24종에 키즈카페,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 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모든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지만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따로 마련된 공간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이 있다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출입 명부는 일행 중 한 명만 대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입자가 각각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만 이용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내달 4일까지 달라진 방역 수칙에 대한 계도 기간을 갖는다. 계도 기간 동안 기본방역 수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82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은 462명, 해외유입은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