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톡톡'] 권리금소송에서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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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3-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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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까 봐 잠이 오지 않네요."

이는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경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더 적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염려하는 것. 이 같은 경험을 한 상가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이라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금액이 2천만원이고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이 1천만원 이라면 낮은 금액인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며 "대부분의 경우 원래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건물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건물주)가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주지 않을 때는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의 채권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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