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2명 발생했다. 주말이라 검사 수가 줄었는데도 400명대 후반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3차 대유행 여파, 5개월째 지속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는 해를 넘겨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15명→346명→428명→430명→494명→505명→482명’을 기록, 이 기간 300명대가 1번, 400명대가 5번, 500명대가 1번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여기에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도록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수칙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한다. 계도기간 내 해당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기타 시설이다.
◆지역발생 462명, 국외유입 20명
신규 확진자 482명 중 462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다. 이 중 수도권에서만 317명이 감염됐다. 서울 135명, 경기 150명, 인천 32명이다. 이 밖에 부산 56명, 강원 19명, 충북 16명, 경남 13명, 대구 9명, 충남 8명, 경북 7명, 대전 6명, 전북 5명, 울산 4명, 광주 2명 등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회에서는 지난 22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교인 등 총 13명이 확진됐고, 용인시 교회·직장 감염 사례에서도 총 14명이 감염됐다. 거제시의 유흥업소 및 대우조선해양 관련 확진자는 7명이 추가돼 총 179명이 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다. 이 중 9명이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사람은 380명 늘어 총 9만3855명(완치율 92.24%)이 됐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722명(치명률 1.69%)으로 집계됐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104명이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48건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백신 접종자가 1056명 추가돼 총 79만3858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없으며 총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48건 추가돼 1만309건이 됐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만177건(신규 46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가 1건 추가돼 10건으로 늘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건이 추가돼 101건이 됐다. 사망 신고사례는 발생하지 않아 21건을 유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