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9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이날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된다.
29일(홀수)과 30일(짝수)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ᄍᆞᆨ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4일차인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일간(29~31일)은 하루에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18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경영위기업종의 세부 목록을 확정해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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