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잘못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이 이번주 첫 받을 내딛는다.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역할 분담 등 감찰 실무를 조율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법무부는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을 고려해 모두 법무부 내에서 충원했다. 청사 내에 합동 감찰을 위한 사무실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