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행보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과거의 일을 처벌한다는 식의 선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열린 'LH사태 방지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산)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29일 발표 예정인 공직자 투기근절대책에 따라 앞으로 새로 생길 각종 처벌 규정을 과거 비위 행위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엄포한 것이다.
실제로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중 어떤 법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몰수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없다.
그나마 투기 이익 환수 조항이 있는 부패방지법조차 판례상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소급 적용까지 거론하면서 추진 중인 입법의 주요 골자는 이익 환수다. 미공개 정보를 자신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 투기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법안은 이미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부패방지법)상 최대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량을 최소 3년부터 적용하고 벌금도 대폭 늘린 셈이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을 하면 향후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이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내용을 소급적용하려는 정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형벌불소급 원칙'(형벌 규정을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에도 제13조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13조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써있다.
과거에 있었던 행위를 새로운 법으로 처벌하는 방식은 악용될 소지가 크기에 모든 범죄를 당시 시행된 법률에 근거해서 심판토록 한 것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투기 의혹자들을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현행법이나 헌법가치에 소급적용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LH 투기의혹 사태를 공개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도 "형법을 소급적용하는 방식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