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수석은 이날 자신이 매입한 땅이 교통 호재 등이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서울경제 기사 4건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무주택자’ 상태로 정무수석에 취임한 최 수석이 취임 두 달여 전 이미 3억원 넘는 가격에 경기 남양주 땅을 매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보에 기재된 재산변동 신고사항 내역을 보면, 최 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 73-3번지 36.00㎡, 외방리 산 73-37번지 1083㎡ 임야를 각각 990만원, 2억9430만원에 매입했다.
최 수석은 해당 기사들이 최근 한국토지투택공사(LH) 사태로 논란이 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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