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 ○명 이제 안돼요"…오늘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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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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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경기장 음식 섭취 금지…기본 방역수칙 적용

서울 소재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 외 ○명'처럼 작성해선 안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 방역 조처를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도 이날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정해진 곳에서의 음식 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기타 시설이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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