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 방역 조처를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도 이날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정해진 곳에서의 음식 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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