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29일 '3자 협의체'를 열고 공수처법 사건 이첩 기준을 논의한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검경 실무진과 만나 공수처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연다. 정확한 회의 안건과 시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협의체 안건을 묻자 "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하긴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사건 이첩 기준을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은 사건 이첩 기준에 관해 논의하고 세 기관 간 권한을 조율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소권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3자 협의체 회의 내용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끝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뿐 아니라 검경도 함께하는 자리로, (공개 여부를)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조직 구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공언했던 4월 초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