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게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다. 당시 신 판사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를 두 배 이상 넘긴 수치다.
대법원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트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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