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문턱 낮춘다"...LTV·DTI 완화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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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3-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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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시행 부동산 세제 점검 후 시행 시기 확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은 투기 방지를 위해 6월에 시행 예정인 부동산 세제 (변화의) 효과와 시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에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홍 의장의 발언은 LTV·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 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현행 LTV 완화 지원 시 투기지역·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또는 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기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의장은 또한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대출 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의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3기 신도시와 세종시 정도는 다 포괄하고, (이 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부당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해당 법안은 이날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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