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밀린 임금을 달라며 사업주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조선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동거녀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녀가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는데 임금 1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대신 받으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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