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경찰,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국과수, "판독 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1-03-30 0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 판독이 불가함에 따라 수사가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김모씨(22)가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하고 직접 또는 간호사, 가족 등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신생아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신생아 사진 10장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 어머니 석모씨(48)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본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수사팀은 확보한 사진 일부를 구미지역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같은 아기인지 물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난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 속 피사체와 카메라 간 거리 차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사진 중에는 발찌가 끊어진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장면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발찌 끊어진 사진의 아기가 이미 바꿔치기 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자료들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