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②'검찰 탓' 교육부 정유라 때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31 08: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씨 사건에는 곧바로 조사 착수

  • "재보선·LH 사태로 정치적 해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최근 부산대학교에 조민씨 입시 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그동안 입시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 무색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부는 "미온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때와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에도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조씨와 정씨 사례는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실제 대응 방식도 차이가 크다. 정씨 이화여자대학교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2016년 10월 31일 특별감사 착수했으며, 시작 2주일 만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1월 18일 이대 측에 정씨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는 정씨가 입학할 당시 체육특기자 전형에 '승마' 종목이 신설된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씨가 이대 특기자전형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후 보름 만에 정씨 고교 졸업을 무효 처리했다. 정씨가 청담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한 탓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정씨는 법정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 출석만 인정되며 졸업 요건에 미달, 결국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낮아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에서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씨 때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그다음 날 교육부가 이대를 조사했다"며 "(조씨 관련해) 2년여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한영외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당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수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도 부산대가 마음만 먹으면 입학 취소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부산대 학칙에는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제대로 조사하는지를 보고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도가 어떻든 이미 정치적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사태로 재·보궐선거와 지지율 등에서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이 조씨 의혹까지 덮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버리기, 손절을 시작했다"며 "조민 부정 입학을 깔아뭉개다가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이제 토사구팽에 나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