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⑥] 산단 내 벤처·스타트업 무상임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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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3-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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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옴부즈만, LG사이언스파크 내 입주 규제 서울시와 단판..."규제 풀어 입주 허용"

  • "서울시 도움으로 새로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모델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복합연구단지인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이해라이프스타일과 룩슨, HITS 등 스타트업 혁신기술을 소개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LG사이언스파크는 부지 내 창업공간인 오픈이노베이션 공간을 마련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무상 임대할 계획이었지만, 관리권자인 서울시의 반대로 승인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지원용지와의 형평성, 지정용도 미충족, 입주업체의 악용 등 우려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실이나 연구시설이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벤처·스타트업이 많다. 단독으로 사무실을 차리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벤처·스타트업 간 교류가 어려워 정보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더욱 크다. 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벤처·스타트업 대상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ion Center), 벤처기업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시장에도 공유 오피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클뿐더러 연구나 제조시설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다. 무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는 꿈 같은 이야기다.

다행히도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도 생겼다. 사내 벤처기업을 장려하거나,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스타트업을 직접 사들이기도 한다. 대기업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벤처·스타트업도 늘었다.

대기업에선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도 있다. LG사이언스파크와 같은 사례다. LG사이언스파크는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었지만, 관리권자인 서울시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인 지원용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LG사이언스파크에 입주를 희망했던 벤처·스타트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고충을 설명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우선, 최소한 무상임대만큼은 허용해주면 안 되는지 검토했다.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관리기관의 임대동의·입주심사 규제는 입주업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 총 3차례의 대면 협의와 현장점검을 가졌다. 이에 서울시도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대시설 면적 내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LG사이언스파크에는 11개의 벤처·스타트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 연구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공간을 제공한 LG측과 입주업체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생모델을 마련하게 됐다"며 "서울시의 적극 행정에 감사드리며,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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