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생각하기도 싫네요. 공공재개발 공모 문을 다시 두드리거나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맞지. LH의 L자만 봐도 다들 손사래 치는데...그게 되겠어요?”
31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보류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 사업)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류된 지역은 번동148, 하왕십리, 아현1구역, 대항5, 용두3, 신길밤동산, 신길16, 도림동26-21 등 총 8곳이다.
보류된 지역들은 공공직접 사업과 관련해 “안 그래도 토지수용 방식이어서 주민들의 반감이 큰데 이번 LH사태로 분위기가 더 악화됐다”며 “건설과정에서 소유자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LH로 모든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직접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현1구역 관계자는 “공공직접 시행은 강제 현금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실종돼, 기존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웃돈을 받고 집을 팔 수 없다”며 “10년 후에나 집이 지어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했던 일부 지역들은 “공공재개발은 공공직접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었다. 현물선납 및 수용방식인 공공직접시행 사업은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을 LH나 SH에 넘긴 후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아 사후 정산하고 새 집을 분양 받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일반재개발과 동일하게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다.
기존 조합이나 공공재개발도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류 지역 대부분은 “2/3 이상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보류된 신길밤동산 소유자는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하자는 분위기”라면서 “공공직접 사업은 현금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서 주민들의 반감이 심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용두3구역 관계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도 “공공직접 사업은 지분을 빼앗긴다는 인식이 강해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류 지역은 보류 사유가 해소돼 자치구에서 추천이 들어와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을 잡고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탈락된 곳들도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아현1구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풀리면 공공재개발이 아니어도 재개발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공공직접 사업을 원하기도 한다. 성북구 한 지역 관계자는 “입지가 좋아서 빌라만 지으면 분양이 완판되니 난개발이 되고 있다”며 “2·4대책을 신청하면 1년간 건축행위가 묶여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재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보류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 사업)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류된 지역은 번동148, 하왕십리, 아현1구역, 대항5, 용두3, 신길밤동산, 신길16, 도림동26-21 등 총 8곳이다.
보류된 지역들은 공공직접 사업과 관련해 “안 그래도 토지수용 방식이어서 주민들의 반감이 큰데 이번 LH사태로 분위기가 더 악화됐다”며 “건설과정에서 소유자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LH로 모든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직접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했던 일부 지역들은 “공공재개발은 공공직접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었다. 현물선납 및 수용방식인 공공직접시행 사업은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을 LH나 SH에 넘긴 후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아 사후 정산하고 새 집을 분양 받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일반재개발과 동일하게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다.
기존 조합이나 공공재개발도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류 지역 대부분은 “2/3 이상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보류된 신길밤동산 소유자는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하자는 분위기”라면서 “공공직접 사업은 현금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서 주민들의 반감이 심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용두3구역 관계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도 “공공직접 사업은 지분을 빼앗긴다는 인식이 강해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류 지역은 보류 사유가 해소돼 자치구에서 추천이 들어와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을 잡고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탈락된 곳들도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아현1구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풀리면 공공재개발이 아니어도 재개발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공공직접 사업을 원하기도 한다. 성북구 한 지역 관계자는 “입지가 좋아서 빌라만 지으면 분양이 완판되니 난개발이 되고 있다”며 “2·4대책을 신청하면 1년간 건축행위가 묶여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재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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